이에 따라 동아건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프라임그룹의 동아건설 인수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1일 “법원 회생계획 인가가 파산법인의 복권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건설교통부 질의에 대해 ‘도산법 256조1항에 비춰볼 때 회생계획 인가 결정은 종전에 진행되던 파산절차가 효력을 잃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라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 같은 법무부 의견을 바탕으로 다음주쯤 최종 유권해석을 내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법무부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동아건설이 원전사업 등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기공사업 면허와 실적은 여전히 회복하기 어렵다. 현행 전기공사업법에 '회복 불가' 내용을 명문화한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