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대책 3월말, 청약제도 6월 발표

초강력 대책 예고..허용연한 강화, 개발부담금제 모두 도입될 듯
  • 등록 2006-02-17 오전 9:51:30

    수정 2006-02-17 오전 9:51:30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정부가 실체적·절차적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재검토키로 한 재건축 관련대책이 오는 3월말 발표된다.

건설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17일 "강남 재건축 규제는 시장이 안정되더라도 강력하게 시행할 것"이라며 "3월 대책에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고강도 조치가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가구수를 늘리는 효과가 거의 없는 강남 재건축은 수급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장기간 묶어두는 대신 강북 뉴타운은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3월 대책에는 허용연한 강화, 안전진단 강화, 재건축허가 총량제, 개발이익환수제 등이 모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허용연한을 40년으로 강화하고 붕괴위험이 있는 주택만 제한적으로 재건축 허가를 내주게 되면 동시다발 추진에 따른 도미노식 집값 상승 문제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당정은 재건축 허가를 내주더라도 개발이익은 철저히 환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용적률은 공공재이므로 용적률이 늘어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은 거둬들이겠다는 것이다. 다만 개발부담금제를 도입할 경우 이미 시행하고 있는 개발이익환수제와 기반시설부담금제를 어떻게 교통정리할지는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당정은 청약제도 개편방안은 5월까지 최종적으로 입장을 정리해 6월중에 발표키로 의견을 모았다. 청약제도는 건교부가 올해 업무계획에서 밝힌 ▲택지지구 중소형아파트 무주택자에 우선공급 ▲가점제 도입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특별공급을 뼈대로 하되 유주택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8.31대책 후속대책 일정
3월말 : 재건축시장안정 종합대책
3월말 또는 4월 : 분양가 인하방안 및 전월세시장 안정대책 
6월 : 청약제도 개편방안
7월 : 기반시설부담금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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