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통신위, 이통사 `무선망 개방` 조사

이통사-인터넷업체 협상 갈등..불공정행위 여부 조사
이통사 "경쟁적으로 조사, 부담스럽다"
  • 등록 2005-07-21 오전 9:46:08

    수정 2005-07-24 오후 8:05:53

[edaily 박호식기자] 통신업체 담합, KT재판매 등에 대해 경쟁적으로 조사에 나섰던 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에는 이동통신사들의 무선인터넷망 개방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통신위와 공정위는 이달들어 이동통신사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중이다.

통신위는 무선인터넷망 개방이 지연되는 이유를 조사하기 위해 SK텔레콤(017670)을 비롯 KTF(032390), LG텔레콤(032640) 등 이통사를 방문조사 했다.

통신위는 이통사 자료 및 담당자를 조사하고, 무선인터넷망 개방 과정을 실제 테스트하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다. 또 이해관계자인 컨텐츠제공업체(CP)와 인터넷포털들의 주장도 듣고 있다.

무선인터넷망 개방은 인터넷업체들이 자유롭게 이동통신사들의 무선인터넷을 사용해 이동통신 가입자를 대상으로 인터넷서비스를 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 그러나 협상과정에서 인터넷업체들이 `이통사가 자신들이 운영해온 무선인터넷에 비해 접근하기 어렵게 조건을 제시하는 등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 갈등을 빚어왔다. 이통사들은 그동안 SK텔레콤 네이트닷컴, KTF 매직엔 등 자체 무선인터넷 포털을 운영해왔다.

통신위 관계자는 "CP들이 주장하는대로 이통사가 접근성을 제약하고 있는지 등 불공정한 부분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며 "그러나 제재 자체보다 시작하는 단계인만큼 정책적으로 풀어가야 할 문제를 점검해 서비스가 잘 이뤄지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CP입장에서도 그동안 이통사들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개발해온 노력을 인정해 마냥 무임승차만 하려고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신위와 함께 공정위도 이동통신사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동통신사들이 인터넷업체들과 무선인터넷망 개방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한 요구를 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같이 통신위와 공정위의 조사로 이통사들은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무선인터넷망 개방을 위한 준비는 다 돼 있다"며 "그러나 무선인터넷망은 유선망과 달라 폐쇄적인 기술적 특성이 있어 인터넷업체들이 차별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통신위와 공정위가 경쟁적으로 조사에 나서 심적부담이 크다"며 "무조건 이통사가 개방을 해야 한다고 압박하면 향후 이통사들이 인터넷망 개발에 소극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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