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콤, 16일부터 현금영수증 시범서비스

내년 1월 본서비스 대비 시스템, 홈페이지 구축 완료
LG이숍 등 400여 업체와 제휴
  • 등록 2004-11-15 오전 9:40:30

    수정 2004-11-15 오전 9:40:30

[edaily 박호식기자] 데이콤(015940)은 15일 내년 1월 본격 시행될 현금영수증 제도의 시범서비스를 1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현금영수증 제도는 조세 형평성 제고 및 납세자 혜택 부여를 목적으로 국세청이 주관이 돼 실시하는 것으로, 소비자가 건당 5000원 이상의 현금을 직접 또는 계좌이체 등을 통해 결제하는 경우 소비자와 판매자에게 각각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과 부가세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지난 7월 국세청으로부터 계좌이체 부문의 유일한 현금영수증 사업자로 선정된 데이콤은 현금영수증 제도의 계좌이체·전자상거래 부문을 담당,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거래를 처리하게 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데이콤 현금영수증 서비스를 이용하는 인터넷 쇼핑몰과 오프라인 매장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인터넷, 휴대폰, 전화 등을 통해 대금을 이체하거나 은행을 방문해 무통장으로 송금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신청하면 연말정산시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20%를 5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을 제공하는 사업자 역시 부가세의 1%를 500만원 한도내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데이콤은 최근 온라인 및 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현금거래 내역을 중계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개발을 완료했으며, 현금영수증 서비스 이용방법과 혜택 등을 안내하고 거래내역을 조회, 출력할 수 있는 데이콤 현금영수증 서비스 홈페이지(http://taxsave.dacom.net)도 마련했다. 또한 LG이숍 등 대형 인터넷 쇼핑몰을 비롯 데이콤 전자지불결제 서비스를 이용 중인 쇼핑몰 등 총 400여개 업체와 제휴를 맺었다. 데이콤은 서비스가 본격 제공되는 내년 1월부터는 LG홈쇼핑, CJ홈쇼핑, 삼성몰, 네이트, NHN 등 각 부문의 선도 사업자들을 통해서도 현금영수증 서비스를 제공, 고객들이 현금영수증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음달 15일까지 한달동안 실시되는 이번 시범서비스는 현금영수증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홍보 및 전산테스트를 위한 것으로, 데이콤은 이 기간동안 국세청 및 제휴 사업자와 연동된 전산망을 통해 실제 물건 구입부터 현금지급, 현금영수증 출력까지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특히 데이콤 현금영수증 서비스는 물건을 구매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즉시 이체를 통해 구매대금을 지불한 경우는 물론 인터넷 쇼핑몰이나 오프라인 매장에서 주문을 완료하고 이후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 폰 뱅킹, ATM 등을 통해 계좌이체로 구매대금을 지불한 경우에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국내 유일의 온·오프라인 동시지원 모델이다. 이번 시범서비스에 참여한 고객들은 현금영수증 복권 등 국세청과 데이콤이 준비한 다양한 이벤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오는 18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KIDC(한국인터넷데이터센터)에서 현금영수증을 직접 제공하게될 온·오프라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데이콤 현금영수증 서비스 모델과 특징을 소개하는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자세한 사항은 데이콤 이크레딧 서비스 홈페이지(http://ecredit.dacom.net)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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