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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농협은행과 농협금융지주에 대한 제재조치안을 작성하고 있다. 지난 4월 농협은행에서 적발된 100억원 부동산 대출 관련 수시검사, 이후 진행된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제재조치안이다.
제재조치안은 금융사가 어떤 법규정을 위반했는지, 위반 행위자 및 감독자, 위반 정도에 따른 1차 양정안이 포함된다. 가령 ‘특정업무 영업정지 3개월’이라는 1차 양정안이 나왔다면 해당 조치보다 한 단계 낮은 수준, 높은 수준 조치까지 적은 ‘제재 범위’가 제재조치안에 적시된다.
농협은행·금융지주에서는 대출 관련 사고, 농협중앙회로 이어지는 지배구조 문제가 논란이 됐다. 농협은행은 올해만 109억원 불법대출, 51억원 공문서 위조 및 10억원 초과 대출, 117억원 부당 대출이 적발됐다. 최근에는 울산 한 지점의 계장이 70대 고객 예금 2억 5000만원을 빼돌린 사고도 있었다.
농협중앙회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구조상 ‘과도한 경영 개입’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현재 농협금융지주는 중앙회의 경제사업과 분리돼 있는데, 단위농협이나 하나로마트 등과 사실상 연계돼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농협 브랜드료를 명분으로 ‘돈 잘 버는’ 농협지주·은행이 사실상 사업자금을 대고 있다는 비판 또한 계속해서 나왔다.
아울러 농협금융지주가 지난 2022년 농협중앙회 요청을 반영해 보험 계열사에 대한 농업지원 사업비 산출 기준을 변경한 점 등을 지적하며, 농협금융지주 및 자회사에 대한 농협중앙회의 영향력 행사가 ‘공식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