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13일 정기고시한다고 밝혔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택지비+기본형건축비+택지 가산비+건축 가산비) 중 하나로서 6개월마다 정기적(매년 3월 1일, 9월 15일)으로 고시하고 있다. 해당 제도는 공공택지 전체, 민간택지 분상제 적용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에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 정기고시를 통해 공사비 변동요인을 적기에 반영하고, 주택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