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사고 경상자 평균 진료비 10년 전보다 140% ‘폭증’

보험개발원 “경상자 진료비 과도한 증가 보험료 인상 요인”
“경미한 車사고 부상위험 거의 없어…공학적 근거 제도화해야”
  • 등록 2024-08-25 오후 12:00:00

    수정 2024-08-25 오후 7:04:28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보험개발원은 경미한 자동차 사고에서 공정한 보상과 분쟁 해소 등을 위해 탑승자 부상 여부 판단에 충돌 시험 결과 등 공학적 근거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사진=이미지투데이)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사고 경상자의 평균 진료비는 2014년 대비 140% 증가해 중상자의 평균 진료비 증가율 32%보다 4.4배 높게 나타났다. 경상자 진료비의 과도한 증가는 자동차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

특히 자동차 사고 시 탑승자의 부상 여부는 주로 의료적 판단에만 의존하고 있으나 경미한 사고에서 주로 발생하는 염좌, 긴장 등은 MRI 등 의료적 검사로도 명확한 확인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의료적 검사는 사고 자동차 탑승자의 현재의 건강 상태를 판단할 수는 있으나, 해당 사고와 부상의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게 보험개발원의 설명이다.

보험개발원의 자체 실험 결과, 10km/h 내외의 경미한 자동차 충돌시험에서 탑승자의 부상위험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 남녀 53명에 대한 사고재현 시험 후 MRI 등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없었다.

또 경미한 교통사고를 경험한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경미사고 대인 보험금 관련 인식조사에서, 1284명(85.6%)은 경미사고 시 탑승자 상해위험 판단에 의학적 소견뿐만 아니라 공학적 근거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가해자 540명 중 256명(47.4%)은 피해자가 과도한 치료를 받았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최근엔 공학적 분석에 기반한 상해위험 분석서를 활용하는 것도 주목받는다. 이는 가해자 쪽 의뢰로 충돌시험과 실제 사고의 유형, 자동차 손상 정도 등을 비교하여 피해 자동차 탑승자의 상해 위험을 분석하는 자료다. 최근 3년 간 경미한 사고로 가·피해자 간 소송이 제기된 50건에 공학적 분석에 기반한 상해위험 분석서를 제시해 48건은 법원에서 이를 증거로 채택됐다.

보험개발원은 공정한 보상과 가·피해자 간 분쟁 해소를 위해 독일과 스페인처럼 공학적 분석으로 해당 사고에서 부상을 당할 정도의 충격이 발생했는지를 고려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고 전했다.

허창언 보험개발원 원장은 “경미한 자동차 사고에서 보험금 특히, 진료비가 과도하게 증가하여 보험료 인상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공정한 보상을 통한 가해자와 피해자 간 분쟁 해소 및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사고의 충격 정도 등 공학적 근거가 활용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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