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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자동차 사고 시 탑승자의 부상 여부는 주로 의료적 판단에만 의존하고 있으나 경미한 사고에서 주로 발생하는 염좌, 긴장 등은 MRI 등 의료적 검사로도 명확한 확인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의료적 검사는 사고 자동차 탑승자의 현재의 건강 상태를 판단할 수는 있으나, 해당 사고와 부상의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게 보험개발원의 설명이다.
또 경미한 교통사고를 경험한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경미사고 대인 보험금 관련 인식조사에서, 1284명(85.6%)은 경미사고 시 탑승자 상해위험 판단에 의학적 소견뿐만 아니라 공학적 근거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가해자 540명 중 256명(47.4%)은 피해자가 과도한 치료를 받았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최근엔 공학적 분석에 기반한 상해위험 분석서를 활용하는 것도 주목받는다. 이는 가해자 쪽 의뢰로 충돌시험과 실제 사고의 유형, 자동차 손상 정도 등을 비교하여 피해 자동차 탑승자의 상해 위험을 분석하는 자료다. 최근 3년 간 경미한 사고로 가·피해자 간 소송이 제기된 50건에 공학적 분석에 기반한 상해위험 분석서를 제시해 48건은 법원에서 이를 증거로 채택됐다.
허창언 보험개발원 원장은 “경미한 자동차 사고에서 보험금 특히, 진료비가 과도하게 증가하여 보험료 인상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공정한 보상을 통한 가해자와 피해자 간 분쟁 해소 및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사고의 충격 정도 등 공학적 근거가 활용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