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팩 휘두른 손님에 가스총 발사한 편의점 업주, 벌금형 선고받은 이유

  • 등록 2024-06-08 오후 6:23:54

    수정 2024-06-08 오후 6:23:54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편의점에서 손님의 얼굴을 향해 가스총을 발사한 편의점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8일 인천지법 형사15단독(위은숙 판사)은 특수폭행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편의점 업주 A(36)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인천광역시 남동구의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60대 손님 B씨에게 가스총을 발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물건값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B씨와 말다툼을 벌이게 됐고 B씨가 우유팩을 휘두르자 소지하고 있던 호신용 가스총을 발사했다.

얼굴에 가스총을 맞은 B씨는 안경 렌즈가 파손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A씨는 B씨의 경미한 유형력 행사에 대해 바로 가스총을 발사했다”며 “A씨의 행동은 그 위험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며 “A씨 역시 B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 B씨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우유팩을 A씨에게 휘둘러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B씨는 A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해 공소가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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