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은 21대 국회에서 4년 간 총 284건의 고용노동법안을 처리했으나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호소해 온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은 사실상 외면한 것으로 분석했다.
경총 관계자는 “21대 국회의 입법 활동이 노사관계 선진화와 경제활력 회복보다는 노동권 및 개별근로자 권리보호 강화에 편중됐다”며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라 탄력적근로시간 등의 단위기간을 소폭 확대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유일했다”고 말했다.
반면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 비준과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린 ‘노조법 제2·3조 개정안’처럼 노동계 입장에 치우친 친(親)노동 입법 활동은 두드러진 것으로 경총은 분석했다.
경총은 22대 국회가 노사관계 선진화와 경제활력 회복을 견인할 수 있는 입법 활동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으며, 이를 위한 5대 분야 입법 과제를 이번에 전달하는 ‘22대 국회에 드리는 입법 제안’에 담았다.
먼저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으로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 확대 △파견·도급 규제 완화 △고용 경직성 완화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위한 제도 개편 △임금체계 개편절차의 경직성 해소 △사업장 점거의 전면금지 △대체근로 허용 △불합리한 부당노동행위 규정 개선 등을 꼽았다.
특히 경총은 노동계의 ‘노조법 제2·3조 개정 재추진’ 요구에 대해서는 ‘사용자 및 노동쟁의의 개념을 확대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경우 노사관계와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만큼 더 이상의 노동조합법 개정 논의로 산업현장의 혼란을 재현시켜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피력할 방침이다.
세대가 함께할 수 있는 일자리·고용 정책으로는 △법적 정년연장이 아닌 계속 고용기반 조성 △돌봄·육아 부담 경감을 위한 과감한 외국인력 활용 방안 마련 △청년 일자리확대를 위한 기업 지원 방안 △취업 의지를 떨어뜨리는 실업급여 제도 개선 △출산·육아 친화적 근로문화 확산 지원 등을 제안했다.
안전 일터를 위한 예방중심 산업안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입법도 요청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고, 산재예방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과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 확대를 통해 산재예방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사회보험 개혁 방안으로는 △건강보험료율 인상 자제 △연금개혁은 기업 부담을 최우선 고려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독립성 제고 △산재보험급여 합리화를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이동근 상근부회장은 “조만간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노동개혁 추진과 경제회복에 국회의 역량이 집중될 수 있도록 경영계 의견을 적극 건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