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보유하던 기아 차량이 신차 출고 후 5년, 주행거리 10만킬로미터(㎞) 이내 무사고 차량이라면 인증 중고차 서비스를 통해 매각이 가능하다.
또 차를 인증 중고차로 매각한 고객이 △EV 전 차종 △K5(HEV 포함) △K8(HEV 포함) △봉고 등 신차를 구매한다면 30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그 외 차종은 10만원을 할인한다.
보상판매를 희망하는 고객은 신차 출하 당일까지 기아 인증 중고차 웹 사이트 ‘내 차 팔기’ 서비스에서 기존 차량을 매각하면 된다.
상세 견적은 전문인력이 직접 차량을 확인하는 ‘방문 평가’ 방식이나 차량 사진을 업로드하는 ‘비대면 평가’ 방식으로 확인하면 된다.
앞서 현대차는 지난달부터 신형 전기차에 대한 보상판매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갖고 있던 전기차를 인증 중고차로 매각하면 전기차 신차에 대해 가격 할인을 제공한다.
기아 관계자는 “신차 고객과 중고차 고객이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중고차 매입 서비스를 구축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고객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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