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윤석열 정부 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 3명 중 2명꼴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를 폐지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들의 평균 종부세 부담은 올해 대비 절반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고용진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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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재산 공개` 자료를 전수 조사한 결과, 윤석열 정부 고위 공직자 59명 중 39명(66%)이 종부세 대상인 것으로 밝혀졌다. 전 국민의 98%는 대상이 아닌데 비해 고위 공직자 3명 중 2명꼴로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한 셈이다.
이들 중 두 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는 17명(29%), 강남3구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29명(49%)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통령실은 14명 중 김대기 비서실장을 비롯한 11명(79%)이 대상이며, 강남3구에 7명(50%)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장·차관급 고위 관료는 45명 중 28명(62%)이 대상이며, 강남3구에 22명(49%)이 주택을 갖고 있었다. 종부세 대상인 39명의 주택 공시가를 모두 합하면 901억 8702만원이다. 1인당 공시가 23억 1249만원, 시세로 치면 평균 30억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 자료=고용진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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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출한 종부세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이들 39명이 내야 할 주택분 종부세는 75%(3억 2224만원), 1인당 평균 826만원이 줄어들게 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보유세 과세표준 산출 시 공시가에 곱하는 일종의 할인율)을 60%로 대폭 낮췄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조정되지 않았더라면 이들 고위 공직자의 올해 종부세 부담은 1인당 1102만원에 이르렀을 텐데, 이미 세 부담이 절반 이상 줄어든 것이다.
이에 더해 정부·여당은 1주택자에 올해 한시적으로 3억원 특별공제를 적용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 경우 1주택자인 최상목 경제수석 등 4명은 아예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나머지 1주택자 22명의 세 부담도 평균 214만원까지 내려앉는다. 대표적으로 서울 서초동에 공시가 18억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올해 세부담이 105만원에서 52만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세제 정책을 총괄하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서울 도곡동에 공시가 25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특별공제를 적용 받으면 세부담이 312만원에서 208만원으로 감소한다.
지난 2일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를 골자로 한 종부세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이미 종부세 부담은 크게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자들의 세부담을 더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정부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제액 상향으로 39명 중 6명이 종부세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세 부담은 평균 276만원까지 감소한다. 고위 공직자 한 사람 당 826만원씩 종부세를 깍아주는 셈이다. 공시가 대비 실효세율은 0.12%까지 떨어진다.
| 자료=고용진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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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의원은 “MB정부 초기 `강부자` 1% 내각을 뺨칠 정도로 강남 부자들로만 꽉 채운 정부”라면서 “윤석열 정부가 왜 종부세 감세를 1호 법안으로 서둘러 처리하려는지 국민들도 그 속내를 잘 알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공정시장가액을 60%까지 낮추면서 이미 종부세 부담은 절반 이하로 줄었다”면서 “14억 특별공제와 다주택자 중과 폐지는 명백한 부자감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기업과 부자들의 감세만 외칠 것이 아니라, 집 없는 무주택자와 서민들의 세금을 줄이고 복지를 늘릴 고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