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생계지원비 융자 사업의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융자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일하고 있으며, 월평균 소득이 419만원 이하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3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월평균 소득이 419만원 이하이며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이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생계지원비 융자 사업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절박한 사정에 처한 고용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