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5% 금리에 1인당 500만원…취약계층 생계지원비 융자 신청

고용부, 고용취약계층 생계지원비 융자 온라인 접수 시작
금리 연 1.5%, 1인당 500만원 한도로 융자
  • 등록 2022-02-23 오전 9:10:35

    수정 2022-02-23 오전 9:10:35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연 1.5% 금리로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융자할 수 있는 생계지원비 융자 사업 신청이 시작된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생계지원비 융자 사업의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융자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일하고 있으며, 월평균 소득이 419만원 이하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3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월평균 소득이 419만원 이하이며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이다.

이들은 연 1.5%의 금리로 1인당 500만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상환 기간은 ‘1년 거치 3년’, ‘4년 원금 균등 분할’ 중 선택할 수 있다.

이 사업은 복권기금 1000억원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예산이 소진하면 마감된다. 이날부터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전담 상담센터로 전화해 물어보면 된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생계지원비 융자 사업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절박한 사정에 처한 고용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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