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지난 4월 ‘인스타그램’은 타사의 상표인 ‘인스타모델’에 대해 제기한 상표등록무효소송에서 승소했다. 특허법원 재판부는 ‘인스타모델’이 ‘인스타그램’의 약칭과 유사하고, 그 명성에 힘입어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다고 판단해 상표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널리 알려져 있는 타인의 성명이나 상표를 따라한 상표출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는 주로 자신의 상품을 빠르게 알리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으로 비판적 의미나 웃음을 유발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미국에서는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기존 상표를 희화화해 표현한 것이 분명한 경우 상품 출처 혼동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상표권 침해로 보지 않는다. 다만 기존 상표와 따라하기 상표가 구별이 어려워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고, 거래사회에서 공정한 경쟁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면 상표권 침해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