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 대출한도 2000만원으로

기존 융자 소상공인, 1000만원까지 추가 대출 가능
세금체납·휴폐업·임차 소상공인 아닌 경우 지원 제외
"신청 후 3~5일만에 신속하게 지원받도록 할 것"
  • 등록 2021-08-01 오후 12:00:00

    수정 2021-08-01 오후 9:17:07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는 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의 ‘집합금지업종 임차료 융자’ 지원한도를 200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 1월부터 시행해 온 이 대출의 기존 한도는 1000만원이었다.

중기부에 따르면 기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집합금지업종 임차료 융자’ 또는 1월 18일부터 시중은행이 진행한 ‘영업제한업종 임차료 융자’를 받은 경우에는 1000만원까지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다.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받은 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에게 신용도와 관계없이 1.9% 고정금리로 총 8000억원을 공급하게 된다.

집합금지업종 임차료 융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 방식으로 진행되며 대출 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상환)이다.

다만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이거나 임차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대출은 오는 2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을 통해 진행한다. 2일부터 6일까지 신청 첫 주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7일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접수시간은 5부제 기간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다. 5부제가 종료되는 7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휴대폰 본인인증과 임대차계약서 첨부로 신청이 완료된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외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인감증명서를 추가로 첨부해야 한다.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은 온라인으로 신청, 심사, 약정까지 이루어지며, 법인사업자는 온라인으로 신청 후 대출 승인 통보를 받으면 대표가 지역센터를 방문해 서면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최근 강화된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중단 등 직접적으로 피해를 본 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에게 보다 두터운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며 “온라인·비대면 신청, 전자약정 등을 통해 신청 후 3~5일만에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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