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협성건설이 하도급업체들에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게 해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1억6300만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협성건설은 2015년 말 경주 황성, 경산 대평, 대구 죽곡 등 3개 지역에 건설 중이던 아파트의 분양률이 낮아 공사비 조달에 차질이 생기자, 하도급 업체들에 ‘협조분양’이란 명목으로 미분양 물량을 분양받게 했다.
공정위는 협성건설이 미분양 물량의 강제 분양을 통해 하도급업체들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으로 유동성을 확보하는 등 경제적 이득을 챙겼다고 봤다.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를 위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