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내란 기획 정황…처벌 가능성 관심

  • 등록 2018-07-21 오전 9:55:52

    수정 2018-07-21 오전 9:55:52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국군기무사령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이 공개되면서 수사에 따른 처벌 여부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문건 내용이 실행으로 옮겨지지 않았지만, 관련 인사들의 내란·군사반란 예비음모 혐의 등의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20일 국군 기무사령부가 지난해 3월 작성한 계엄령 상세 계획이 담긴 ‘계엄 대비계획 세부자료’ 문건을 공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통상의 계엄 메뉴얼과 달리 합참의장을 배제하고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추천하는 판단의 요소와 검토 결과가 포함돼 있다”며 “대통령이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휘 통제에 따르도록 지시하고 있으며 국정원 2차장이 계엄사령관을 보좌토록 조치하는 등 국정원 통제계획도 포함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문건에는 육군이 사실상 ‘쿠데타’를 기획한 전황을 담고 있다. 계엄사령관으로 합참의장을 배제하고 육군참모총장을 추천하는 등의 내용으로 파장이 크다. 통상 계엄령이 선포되면 전투부대 작전 지휘권을 가진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이 된다. 하지만 육군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추천한 것을 두고 육사 출신들이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공개된 문건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군대 투입과 언론·국회 통제 방안 등을 계획한 정황이 담겨있다. 세부 문건이 공개되면서 사실상 군사쿠데타를 기획한 정황이 드러나자 ‘내란예비음모죄’나 ‘군사반란예비음모죄’ 혐의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내란예비음모죄는 국토를 참절(국토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함부로 차지해 주권을 빼앗으려 함)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킬 계획을 세우거나 선동한 경우(형법 90조) 적용된다. 군사반란예비음모죄는 병기를 휴대한 반란 모의에 참여한 경우(군 형법 8조)에 적용된다.

특히 ‘전시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방안’ 문건에 딸린 대비계획 세부자료에는 단계별 대응계획, 위수령, 계엄선포, 계엄시행 등 4개 계엄절차에 따른 구체적 방안이 상세히 기재됐다. 군 특별수사단의 조사에 따라 내란음모나 군사반란음모 혐의로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다만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독단적으로 이 문건을 만들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실제로 누구의 지시로 이 문건을 작성했는지 규명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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