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최근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에 대한 가이드라인 일부 내용을 수정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고 2일 밝혔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주택 아파트 세대의 공간을 분할해 실질적으로 2세대 이상이 거주할 수 있게 만든 아파트를 말한다. 예컨대 집주인이 자신의 집 안에 벽체를 세우고 부엌과 화장실 등을 따로 만들어 다른 세대에게 제공하거나 임대를 놓는 행태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이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했지만, 대수선은 해당 동 주민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만 받으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가이드라인 중 일부 내용이 너무 과하다는 의견이 많아 증축으로 분류된 일부 공사를 대수선으로 내려 입주자 동의 요건을 완화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