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8일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 발표

공정거래위원회 주간보도계획
  • 등록 2017-12-23 오전 10:55:41

    수정 2017-12-23 오전 10:55:41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이후 ‘을의 눈물’을 닦겠다는 차원에서 가맹·유통 대책을 내놓데 이어 세번째 대책인 셈이다.

대책에는 힘의 불균형을 유발하는 대·중소기업 간 전속거래 완화 방안, 중소기업의 협상력 강화방안, 계약 이행 과정에서의 중소기업 지위 제고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21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당정 협의 자리에서 “하도급 거래에서 불공정 거래가 근절되지 않는 근본 원인은 대·중소기업 간의 힘의 불균형에 있다고 본다”면서 “거래조건 협상부터 계약 이행에 이르는 거래 전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힘을 보강하는 제도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는 27일에는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도 발표한다. 총수일가의 등기이사 비율이 드러나기 때문에 권한만 갖고 경영 책임은 회피하는 대기업 총수 등의 현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의 경우 두산, SK, GS, 부영, LG 등 5개 집단 10개 계열사가 새로 총수일가를 이사로 등재했고 금호, 현대중공업, 한진, 오씨아이, 한화 등 5개 집단 13개 계열사는 총수일가가 이사 명단에서 빠졌다.

총수 본인이 새로 이사로 등재된 회사는 부영, 금호, SK 등 3개 집단 4개 계열사였으며 롯데, CJ, 현대차 등 3개 집단 5개 계열사는 총수가 등기 이사직에서 물러났다.

주간 행사일정

△26일(화)

10:00 국무회의(위원장, 서울청사)

△28일(목)

08:30 현안조정회의(위원장, 서울청사)

11:00 기업거래정책자문회의(위원장, 조정원)

16:30 차관회의(부위원장, 세종청사)

△29일(금)

09: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부위원장, 중회의실)

주간 보도계획

△25일(월)

12:00 여신전문금융약관 시정요청

12:00 CJ헬로비전 및 하나방송(주)의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26일(화)

10:00 설 명절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10:00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0:00 할부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12:00 지진관측장비 구매 설치공사 및 유지보수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27일(수)

06:00 2017년 하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정보공개

10:00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시행

12:00 2017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ㄴ브리핑 11:00 공시점검 과장

12:00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율 공개

△28일(목)

06:00 대기업집단 채무보증현황 정보공개

12:00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 발표

ㄴ브리핑 27일 10시 위원장

12:00 2017년도 하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

ㄴ브리핑 11:00 시장구조 개선과장

12:00 외부인 접촉 관리규정 제정·시행

△29일(금)

06:00 가맹분야 필수품목 거래실태조사 결과

10:00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1월1일(월)

12:00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ㄴ브리핑 11:00 소비자정책 과장

12:00 공정위, 차세대사건 처리 및 분쟁조정 통합시스템 오픈

△1월2일(화)

10:00 올해의 공정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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