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볼빙 습관적 활용은 신용관리 독"

금감원, 신용관리 10대 요령 발표
  • 등록 2017-12-22 오전 8:55:37

    수정 2017-12-22 오전 8:55:37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연체가 발생했을 때에는 오래된 연체금부터 상환해라. 리볼빙(일부결제이월)의 습관적 활용은 신용관리의 독이다.

금융감독원이 신용조회(CB)사인 나이스평가정보·코리아크레딧뷰로와 손을 잡고 신용관리 체험사례 공모전을 통해 이 같은 ‘신용관리 10대 요령’을 22일 밝혔다.

우선 연체건이 다수 있는 경우 연체가 오래된 대출을 먼저 상환하는 게 신용등급 회복에 유리하다. 연체는 그 기간이 길수록 신용등급에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용대금 중 일정 금액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다음달로 넘기는 리볼빙 사용은 자제하는 게 좋다. 리볼빙의 습관적 사용은 연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리볼빙의 이월 결제대금에는 통상 10% 후반대의 높은 이율이 부과돼 사실상의 고금리 대출 서비스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연체를 피하는 길이다. 연체는 신용등급에 가장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인 요소다.

특히 10만원 이상의 금액을 5영업일 이상 연체하면 신용평점이나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만큼 좋은 신용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소액이라도 연체는 절대 피해야 한다.

신용관리에도 관심이 필요하다. 본인도 모르게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다.

CB사에서 운영하는 사이트(NICE 나이스지키미, KCB 올크레딧, 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에서는 4개월에 한 번씩 무료로 신용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통신요금, 아파트공과금 등 정기적 공과금은 주거래은행을 정하고 출금계좌에 연동시켜 사소한 요금의 연체를 막아야 한다.

신용카드 사용에도 신중해야 한다. 다만 건전한 신용카드 사용은 신용평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대중교통요금, 통신비 등 꼭 사용해야 하는 금액은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게 좋다.

신용등급을 올리려면 뚜렷한 목표를 세워 신용등급을 한 등급씩 올리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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