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은 2013년 지원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총 6470명의 예술인이 창작준비금의 지원을 받았다.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예술인을 대상으로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이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등 일정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예술인에게 1인당 300만원의 창작준비금을 지원한다.
창작준비금 지원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www.kawf.kr)와 지원센터(02-3668-0200)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