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주 새누리당 의원(대전 유성구 당협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발전용원자로 및 연구용원자로, 그 관계시설 등을 건설·운영하기 위해선 해당 시설의 해체계획서를 제출해 허가 또는 승인을 받도록 한다.
민 의원은 “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원전 해체 관련 법안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득한 결과 원자력 해체 대비를 위한 첫 걸음을 뗄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 국민의 안전과도 직결된 원전 안전을 위해 관련정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길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