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되는 내용은 ▲조제유류 및 유(乳)성분 함유 특수용도 식품에 대한 아플라톡신M1 기준( 0.025 μg/kg 이하) 설정 ▲조제분유, 성장기용 조제분유, 기타 조제분유에 대한 벤조피렌 기준(1.0 μg/kg 이하) 설정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면역체계가 성인에 비해 미숙해 유해오염물질에 민감한 영유아 대상 식품에 대해 더욱 엄격하고 안전한 관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제유류는 조제분유, 조제우유, 성장기용 조제분유, 성장기용 조제우유 등을 말한다. 특수용도식품은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기타 영·유아식, 특수의료용도식품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