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환자는 과거 유사사례에 대한 역추적조사를 실시하던 5건 중 사망사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서울대병원이 보관 중인 검체에서 바이러스를 확인해 확진 사례로 판정했다.
이 환자(63·강원도)는 지난해 7월 중순과 하순 3~4차례 텃밭에서 작업 중 벌레에 물린 뒤 발열 등으로 서울대병원에 입원했으나 그해 8월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다만 제주 사망 사례는 SFTS 관련 유전자가 검출됐고 임상경과와 잠정검사결과가 부합되는 사례로, 현재 국립보건연구원에서 바이러스 분리를 시도 중이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이날 관계기관 및 전문가 합동대책회의를 개최해 가축 및 동물감염 실태조사, 관리방안을 논의했으며 추가 사례 발생 등에 신속하게 대응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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