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주류는 5일 “하이트진로(000080)가 지난해 3월부터 ‘처음처럼’을 악의적이고 조직적으로 음해해 이미지 훼손 및 매출감소의 피해를 봤다”며 “하이트진로를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1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롯데주류는 하이트진로가 지난해 3월 모 인터넷방송에서 ‘처음처럼’과 관련 허위방송이 방영되자 본사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고, 영업사원들을 통해 블로그, 트위터, 포탈사이트 게시판, SNS에 조직적으로 ‘처음처럼’ 방송 내용을 확산시켰다고 주장했다.
롯데주류는 “‘처음처럼’ 제조·허가 과정은 이미 6년 동안에 걸쳐 관계부처에 의해 적법판정을 받았고, 알칼리 환원수도 국내외에서 안전성이 입증됐다”며 “그럼에도 하이트진로가 온·오프라인에서 허위 루머를 조직적으로 확산시켜서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하이트진로는 유감스럽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향후 있을 재판 과정에서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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