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처음처럼' 음해하지마"..하이트진로에 100억원 소송(상보)

  • 등록 2013-03-05 오전 9:44:32

    수정 2013-03-05 오전 9:44:32

[이데일리 정재웅 기자] 롯데주류가 하이트진로를 상대로 1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이트진로가 소주 ‘처음처럼’을 음해해 큰 피해를 봤다는 주장이다.

롯데주류는 5일 “하이트진로(000080)가 지난해 3월부터 ‘처음처럼’을 악의적이고 조직적으로 음해해 이미지 훼손 및 매출감소의 피해를 봤다”며 “하이트진로를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1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롯데주류는 하이트진로가 지난해 3월 모 인터넷방송에서 ‘처음처럼’과 관련 허위방송이 방영되자 본사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고, 영업사원들을 통해 블로그, 트위터, 포탈사이트 게시판, SNS에 조직적으로 ‘처음처럼’ 방송 내용을 확산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온라인 외에 일선 영업현장에서도 ‘처음처럼’을 음해하기 위한 악의적인 내용의 전단지를 배포하고 업소에 현수막과 판촉물을 제공, 이를 위해 6000만원 넘는 예산을 편성해 사용했다고 밝혔다.

롯데주류는 “‘처음처럼’ 제조·허가 과정은 이미 6년 동안에 걸쳐 관계부처에 의해 적법판정을 받았고, 알칼리 환원수도 국내외에서 안전성이 입증됐다”며 “그럼에도 하이트진로가 온·오프라인에서 허위 루머를 조직적으로 확산시켜서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하이트진로는 유감스럽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향후 있을 재판 과정에서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시장에서의 경쟁상황을 법정공방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안타깝다”며 “전기분해 알칼리환원수의 유해성, 안전성 등에 대한 논쟁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앞으로 있을 재판 과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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