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취업포털사이트 인크루트는 20~30대 아르바이트생 471명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에 대해 설문한 결과 66%가 작성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요 근로조건에 대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내주도록 돼 있다. 하지만, 많은 사업주가 특히 단기 노동자를 고용할 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절반도 되지 않는 42.5%에 불과했다.
작성된 근로조건과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등을 요구할 수 있지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는 이를 요구할 수 없다.
이번 조사에서도 26.5%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불리한 경험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겪은 피해 사례를 복수로 물었더니 ‘처음 얘기한 것과 다른 근무조건’(60%)이라는 답이 가장 많았다. 그 뒤로 ▲정해진 임금보다 적게 주거나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59.2%)▲수당 없는 야근 등 초과근무 강요(40%) ▲폭언, 폭행 등 부당대우(8%) ▲선입금 요구나 신분증 도용(2.4%) 등이 뒤를 이었다.
이광석 인크루트 대표는 “근로계약서를 정확히 작성해야 아르바이트 부당대우를 당했을 때 수월하게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업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