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 위기관리대책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을 때 도입됐던 규제들을 풀어 주택 거래의 숨통을 틔우겠다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이다. 단, 이번 대책에는 시장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 취득세 감면 등의 조치는 제외됐다. 가계 대출 부실화로 가계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2003년 4월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3구를 9년여 만에 투기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우선 현재 3년인 수도권 공공택지지구 내 전용면적 85㎡ 이하 전매제한 기간이 1년으로 줄어든다.
그린벨트 해제 공공택지지구 내 85㎡ 이하 주택은 보금자리의 경우 현재 7~10년으로 전매가 제한돼 있지만, 앞으로 4~8년으로 축소된다.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기간도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줄어 분양권 거래 제한이 대폭 줄었다. 단, 1년의 전매제한이 적용되는 수도권 공공택지지구 내 85㎡ 초과 아파트와 민간택지 내 아파트는 현행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해 내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이 배제된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제도는 폐지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18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2년 부과중지 등은 19대 국회 개원 후 정부 입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