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는 양도가액의 9억원까지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다만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3년 보유요건'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다만 서울시, 과천시 및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5대 신도시는 '3년 보유요건'과 함께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절차를 완료할 방침이다. '거주요건'폐지는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된 이후 양도한 주택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양도일은 '잔금납부일(또는 등기부등본 기재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하므로 현재 양도계약만 체결한 경우 잔금 치르는 날을 개정안 공포 뒤로 미루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1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해당 주택을 임대해 '2년 거주요건'을 채우기 어려웠던 경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또 이번 조치로 특정지역에만 거주요건을 적용해 제기됐던 형평성 논란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부동산투자회사(자기관리리츠)가 내년말까지 전용면적 149㎡이하의 주택을 신축하거나 매입해 임대할 경우 해당 임대소득(사업소득)을 5년간 50% 소득공제키로 했다. 기존에는 2009년말 이전에 85㎡(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신축하거나 매입해 임대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