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95%, 아직도 안전불감증"

대형공사장 94.8%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등록 2010-04-13 오후 12:00:00

    수정 2010-04-13 오전 9:25:44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공사장 10곳 중 9곳은 해빙기 안전사고에 관한 대비가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지난 2월 말부터 한 달간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769곳의 대형 공사장을 점검한 결과, 94.8%인 729곳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안전난간·안전망·작업발판 등 추락재해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건설업체 10곳은 형사입건됐고, 안전시설 미비로 산업재해 위험이 큰 공사장 15곳은 작업이 중지됐다.

또 방호 조치가 소홀한 위험기계 37대는 사용중지 조치되는 등 모두 2560건의 시정 명령이 내려졌다.

적발된 현장 중에는 추락·낙하, 붕괴, 감전 예방 조치 미비 등 안전조치 위반이 2075건(81.1%)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건설 현장은 여전히 안전 불감증으로 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주요 위험공사 현장소장 간담회 정례화, 안전기술자료 보급 등을 통해 안전관리와 예방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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