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PI 활성화 위해 비영리법인 설립된다

정통부, 2010년까지 총 60억원 출연, 매칭펀드 방식운영
차세대 WIPI 규격 개발, 콘텐츠 호환성 제고, 콘텐츠 제작보급 활성화, WIPI의 해외 진출 담당
  • 등록 2007-11-28 오전 9:29:10

    수정 2007-11-28 오전 9:29:10

[이데일리 박지환기자] 한국형 무선인터넷 플랫폼인 WIPI 활성화를 위한 비영리 법인이 정부 주도로 설립된다.

정부가 향후 3년간 60억원을 출연할 비영리 법인은 WIPI(Wireless Internet Platform for Interoperability) 표준화 및 규격관리, 통합 인증 업무, 지적재산권(IPR) 관리 등을 수행하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28일 모바일 단말기를 중심으로 한 융합 현상이 가속화되고 모바일 서비스 플랫폼 개발 경쟁이 심화되는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WIPI 발전전략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WIPI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차세대 WIPI 규격 개발 ▲WIPI 콘텐츠 호환성 제고 ▲WIPI 콘텐츠 제작․보급 활성화 ▲ WIPI의 해외 진출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이동통신사업자, 단말기 제조사, 솔루션 업체의 요구사항을 수렴해 모바일용 운용체계(OS) 및 다양한 하드웨어에 탑재 가능한 차세대 WIPI 규격을 개발한다.

또 이동통신사간 WIPI 플랫폼의 상호호환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이동통신사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WIPI 플랫폼에 대한 인증체계를 별도의 전문기관에 의한 통합 인증체계로 일원화할 예정이다.

이동통신 3사에서 모두 구동될 수 있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WIPI 인증마크를 부여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이밖에 콘텐츠 제작․보급 활성화를 위해 이동통신사업자와 관계없이 WIPI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는 사이트를 구축하고, WIPI 플랫폼 시장 확대를 위해 이동통신사업자 중심으로 솔루션 및 콘텐츠업체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WIPI 발전전략이 결실을 보게 될 경우 WIPI의 생태계가 형성되고 자생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뿐만 아니라, WIPI를 기반으로 한 무선인터넷 서비스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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