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향후 3년간 60억원을 출연할 비영리 법인은 WIPI(Wireless Internet Platform for Interoperability) 표준화 및 규격관리, 통합 인증 업무, 지적재산권(IPR) 관리 등을 수행하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28일 모바일 단말기를 중심으로 한 융합 현상이 가속화되고 모바일 서비스 플랫폼 개발 경쟁이 심화되는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WIPI 발전전략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이동통신사업자, 단말기 제조사, 솔루션 업체의 요구사항을 수렴해 모바일용 운용체계(OS) 및 다양한 하드웨어에 탑재 가능한 차세대 WIPI 규격을 개발한다.
이동통신 3사에서 모두 구동될 수 있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WIPI 인증마크를 부여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이밖에 콘텐츠 제작․보급 활성화를 위해 이동통신사업자와 관계없이 WIPI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는 사이트를 구축하고, WIPI 플랫폼 시장 확대를 위해 이동통신사업자 중심으로 솔루션 및 콘텐츠업체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WIPI 발전전략이 결실을 보게 될 경우 WIPI의 생태계가 형성되고 자생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뿐만 아니라, WIPI를 기반으로 한 무선인터넷 서비스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