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포시에스 하한, 연심정 품목 허가 취소

  • 등록 2007-01-02 오전 10:15:21

    수정 2007-01-02 오전 10:15:21

[이데일리 김세형기자] 포시에스(056710)가 당초 우울증 신약으로 발표했던 계열사의 신약 연심정의 품목 허가가 취소됐다는 소식에 급락세를 타고 있다.

2일 오전 10시10분 현재 포시에스는 직전 거래일보다 14.91% 떨어진 3225원을 기록하고 있다.

포시에스는 구랍 29일 계열사 퓨리메드의 연심정의 식약청 품목허가가 취소됐다고 공시했다.

포시에스는 연심정은 지난해 6월 식약청으로부터 `우울증 및 불안등 신경초조` 등의 효과로 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공동 개발회사인 롯데제과는 품목허가시 `지나치게 신경을 써서 나타나는 증상의 완화(토혈)`로 품목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롯데제약이 품목허가를 자진철회했다고 설명했다.

포시에스는 지난해 11월29일 연심정이 우울증 유사질환 치료에 효과가 있는 치료 의약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정청의 품목허가를 획득했다고 밝혔고 이로 인해 이후 닷새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다. 품목허가도 당초 발표와 다르게 진행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허위 발표 논란도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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