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윤진섭기자] 정부가 주택거래 허위 신고 혐의가 짙은 거래자에 대한 대대적인 소환 조사를 시작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4월부터 올 2월까지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 성남 분당구 등 6곳에서 신고된 주택거래 가운데 허위신고 협의가 짙은 350건을 파악, 18일부터 관련자 소환 조사를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앞서 건교부는 현재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7곳 가운데 지난달 신고지역으로 편입된 서초구를 제외한 강남, 송파, 강동, 분당, 용산, 과천 등 6개 지자체에서 지난해 4월부터 올 2월까지 이뤄진 거래 중 허위 신고로 추정되는 사례 350건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감정원, 국민은행, 주택공사 및 6개 지자체 담당자로 정부합동조사단을 구성, 16일까지 서면조사를 마무리했으며 18일부터 22일까지 관련자 소환 등 대면조사를 실시, 불법 거래자를 색출할 예정이다.
건교부는 이번 조사에서 실거래가보다 매매가격을 낮춰 신고한 불법거래자 및 중개업체에 대해서는 이달 말 국세청에 명단을 통보키로 했다.
주택법상 허위신고자로 드러나면 취득세 5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양도소득세 등 관련세금이 추징된다.
건교부는 불법거래를 알선한 중개업체에 대해서는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고 향후 관련 업소를 특별 관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