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복권 발행· 판매중지 가처분 신청

  • 등록 2003-05-21 오전 9:45:00

    수정 2003-05-21 오전 9:45:00

[edaily 문병언기자] 인터넷복권 사업자인 레드폭스아이(대표 이상래)는 지난 20일 정부 등을 상대로 온라인 로또의 발행을 중지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레드폭스아이는 현재 발행되고 있는 온라인로또645가 법적으로 복권발행 권한이 없는 복권발행기관협의회라는 임의단체에서 발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발행금액을 정하도록 돼 있는 법규정에도 불구하고 발행금액을 정하지 않고 무한대로 발행하고 있으며, 법적 근거없이 수익금을 임의배분하고 있어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온라인로또 가처분 신청은 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에서 한차례 제기했으나 당사자 적격이 없음을 이유로 기각된 적이 있다. 하지만 이번 가처분신청은 불법복권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복권사업자에 의해 제기된 만큼 그 인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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