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무위반업체에 과태료 부과

  • 등록 2001-12-05 오전 10:12:19

    수정 2001-12-05 오전 10:12:19

[edaily] 정보통신부는 5일 게임과 채팅서비스 제공업체인 (주)조이천사와 결혼정보제공업체인 듀비스커뮤니케이션에 대해 각각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태료 부과조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른 것이다. 정통부에 따르면 (주)조이천사는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성명·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고지하지 않은 채 회원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해왔다. 또 듀비스커뮤니케이션은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성명·전화번호 등 연락처와 개인정보의 동의철회, 개인정보의 열람·정정,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은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성명·전화번호 등 연락처 ▲개인정보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 제공시 제공받는자·제공목적·제공할 정보의 내용 ▲열람·정정·동의철회시 이용자 권리 및 행사방법 ▲수집하고자 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 보유기간·이용기간 등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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