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국회보고③..시정요구와 추진상황(전문)

  • 등록 2001-02-26 오전 11:08:07

    수정 2001-02-26 오전 11:08:07

<참고자료 1> 2000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상황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 투자자들의 도덕적 해이 방지와 자기책임원칙 확립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투자자들의 도덕적 해이방지와 자기책임원칙 확립을 위하여 신탁재산 운용의 투명성 제고가 선결과제임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각종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중 ◇ 펀드운용·책임의 투명성 강화 ▲ 100억원이상 공모펀드에 대한 외부감사 의무화 (00. 6.23) ▲ 미공개 신탁재산 운용정보의 이용금지 등 펀드매니저의 비위행위 방지대책 수립·시행 (00. 7. 7) ◇ 투자자 책임의식 제고를 위한 제도보완 및 홍보 ▲ 간이투자신탁설명서를 제작, 투자자에게 제공토록 제도 도입(00. 6.23) ▲ 투자자앞 신탁재산운용보고서(반기) 통보제도 도입(00. 6.23) ▲ 실적배당상품에 대한 홍보 강화(투신협회의 공익광고 및 소책자 발간 등) ◇ 펀드광고 규제 강화 ▲ 실적배당상품에 대한 광고 관련 펀드광고관련 규제 근거 마련(00. 6.23) □ 앞으로도 신탁재산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더욱 강화하여 이를 토대로 실적배당원칙을 유지함으로써 투자자들의 도덕적 해이 방지 및 자기책임원칙이 확립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 (2) 금융정책의 정책 실명제 도입 등 직원들의 책임감 제고방안을 강구할 것 □ 정부에서는 업무처리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해『정책실명제』를 제도적으로 마련하여 시행중(사무관리규정) ▲ 정부 생산 모든 문서결재시 실명으로 서명 ▲ 정책의 입안 또는 집행과정에서 기관의 의사 결정을 필요로 하는 결재문서에 정책 발의자 및 보고자 표시 ▲ 시행문에 전결 또는 대결권자 표시 등 □ 한편, 금융감독원에서는「금융감독원 쇄신방안」 에 따라 인허가 처리과정의 공개를 추진중에 있음 ▲ 인허가 처리 담당자, 처리절차, 소유기간, 진행상황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인허가 신청인에게 상시 제공 * 2001.2월중 프로그램 개발 예정 □ 앞으로도 『정책실명제』의 적극적인 시행과 직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실시 등을 통하여 업무처리에 있어서 투명성 제고 및 책임감 고취에 적극 노력할 예정임 (3) 공적자금 사용 및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할 것 □ 정부는 공적자금 운용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 하기 위해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을 제정(00.12.21 시행) 하여 공적자금의 투입·관리·회수 등 운용 체계를 대폭 개선하였음 ▲ 재경부에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적 자금 운용전반에 대한 심의·조정기능을 수행 ▲ 예보가 금융기관과 MOU 체결시 총지원한도를 명시하고 나누어 지원하며 MOU 불이행시 총인건비 동결, 임직원 문책요구 등 제재 ▲ 공적자금의 회수 극대화를 위해 공적자금관리 위원회내에 매각심사소위를 구성하여 주식 등 자산매각전략을 수립토록 하고 - 원칙적으로 예보가 파산금융기관의 파산관재인 으로 선임되도록 의무화 ▲ 공적자금 투입원칙(최소비용원칙, 손실분담, 자구노력 전제 등)을 명문화하고 공적자금 운용 현황을 국회에 분기별로 정기보고 등 (4) 감독원 임직원의 불법행위를 방지 하기 위한 감찰 제도를 강구하고 제3자 명의의 주식 투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것 □ 금융감독원 임직원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 관련법령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할 것을 전 임·직원이 서약하였으며(00. 12) ▲「직원의 재산등록 신고 등에 관한 세칙」(00.11.28 시행)을 제정하여 2급이상 직원의 소유재산을 신고토록 하고 재산변동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였음 ▲ 또한 직원의 불법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한 현장 감찰 및 정보수집을 위하여 - 감찰담당 인력을 보강(5명 → 10명, 00.11.3)하여 부서별, 업무별 전담감찰제로 운영하면서 「업무형태별 감찰방안」에 따라 감찰정보수집활동을 활성화 - 설문조사 등 피검사기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 감독·검사에 활용토록 하는 등 ▲ 금감원 임·직원의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전방위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시행하고 있음 한편, 금융감독원 임직원이 제3자 명의로 주식투자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 임직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주식 및 거래내역에 대하여도 신고를 받고 있으며 ▲ “임직원의 유가증권 보유 및 거래의 신고 등에 관한 세칙”을 개정(00.11.6)하여 - 신고대상자가 유가증권을 매매거래한 경우 종전에는 6개월마다 신고하던 것을 매월 신고하도록 신고의무를 강화하였고 - 불건전한 비상장·비등록주식의 취득을 방지하기 위하여 취득경위 및 대주주·임직원과의 관계 등을 신고하도록 하였으며 ▲ 새로이 강화된 감찰제도 및 충원된 감찰인력을 바탕으로 감찰정보수집 강화 및 밀착 감시를 통하여 임직원의 제3자 명의에 의한 주식투자를 철저히 예방할 계획임 (5) 최근 불법대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사고방지를 위한 대책(상호신용금고 구조조정 방안과 상호신용금고법 정비 계획 포함)을 마련 할 것 □ 2000.11.28.「상호신용금고 사고방지 및 감독강화방안」을 마련하였으며, 2001년 1월 현재 상호신용금고의 사고방지대책내용이 포함된 상호신용금고법 개정안을 마련(국회 심의중) <사고방지 및 감독강화방안의 주요 내용>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및 준법감시인제도 도입 근거 마련 등 경영지배구조 개선 - 금고의 소수주주권한을 강화하여 주주 감시기능을 강화 - 출자자대출 취급금고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처벌한도 상향조정 및 취급임직원에 대한 징계 강화 -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도입 - 부적격자의 금고 경영권 인수 차단 강화 - 검사인력 보강을 통한 금고 상시감시·검사강화 등 ▲ 또한 금고의 사고방지를 위하여 각 금고에 사고예방대책 수립 및 시행을 촉구(00.11.20)하고 금고 대표자회의를 개최(00.11.21)하여 사고사례발표 등 교육을 실시하였음 □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구조조정의 결과 IMF 사태 직후인 1997년말 현재 231개에 달하던 상호신용금고가 인가취소 및 합병 등으로 3년 동안 85개(36.8%)가 퇴출되어 2001.1말 현재 146개(영업정지 20개 포함)로 축소 □ 향후 금고 구조조정은 지역내 금고간 자율적 합병 등을 통한 대형화 유도 및 경쟁력 제고에 주력할 계획임 (6) 공적자금 투입대상 금융기관의 구체적인 선정기준 및 투입 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하여 공표할 것 □ 정부는 외국의 경험을 참조하고, IMF 등과의 논의를 거쳐 국제적 기준에 맞게 공적자금 지원원칙을 정립하는 한편, ▲ 공적자금을 지원함에 있어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Mora▲ Hazard)를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왔으며 ▲ 그에 대해서는 각종 보도자료, 공적자금 백서 등을 통해 소상히 공개해 왔음 □ 공적자금을 운영하는데 있어 다음의 기준과 원칙에 입각하여 추진하고 있음 (1) 최소비용의 원칙 ▲ BIS 자기자본비율 등 국제기준과 경영 정상화계획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부실 금융기관을 선정·정리 ▲ 부실금융기관중 회생가능한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회계법인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 하는 부실규모 실사와 자체부담 가능부분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지원규모를 결정 ▲ 해당 금융기관의 규모, 거래관계 등을 감안 하여 공적자금의 비용이 최소화되는 방법으로 부실금융기관을 처리 (2) 손실분담의 원칙 ▲ 감자(주주), 경영진 교체, 종업원 인원감축 등을 통한 이해관계자간의 공정한 손실분담을 전제로 지원 ▲ 공적자금 투입후에도 부실에 책임이 있는 금융 기관 임·직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 (3) 자구노력의 원칙 ▲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MOU)의 체결을 통한 철저한 자구노력을 전제로 지원 (4) 투명성·객관성의 원칙 ▲ 사전에 공표된 기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기시정조치(prompt corrective action)를 적용함으로써 투명성 확보 ▲ 예금보험공사 및 자산관리공사와 같은 구조조정전문기구에서 공적자금을 투입 (7) 투입된 공적자금의 회수율을 투입용도별 (예금대지급, 부실 채권 매입 등)로 합리적으로 추정 하여 보고할 것 □ 투입된 공적자금의 회수규모는 금융시장 상황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 에서 정확한 규모를 추정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 □ 다만, 투입형태별로 공적자금의 회수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 부실채권 매입자금의 경우 매입당시 시가에 매입하였기 때문에 현재 1.9조원의 매각이익 (회수율 112%)을 보이고 있으며, 손실율 0%를 목표로 부실채권 정리중에 있음 - 물론 상대적으로 양호한 채권부터 매각되므로 시간이 흐를수록 매각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도 있으나, - 다양한 부실채권 매각기법(ABS등) 및 매각 기구(CRC, CRV 등)의 허용으로 매각에는 큰 문제가 없을 전망 ▲ 예금대지급 자금과 출연자금의 경우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지원한 것이기 때문에 파산배당 및 보유자산의 매각, 책임자에 대한 구상에도 불구하고 손실이 불가피한 것이 사실임 ▲ 다만, 현재 예보가 보유중인 주식과 향후 40조원 추가조성후 증자지원하여 취득하게 되는 주식의 경우 주식 매각가격 수준에 따라 공적자금의 회수규모가 크게 영향을 받게 됨 □ 따라서 정부는 공적자금 투입금융기관이 수익성을 갖춘 경쟁력 있는 금융기관으로 거듭남으로써 주식매각이익이 극대화되도록 ▲ 출자약정서(MOU)에 대해 분기별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경영에 반영하는 등 공적자금 회수에 소명의식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임 (8) 생보사상장과 관련 하여 E&Y 용역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고 주주와 계약자간의 합리적인 이익분배 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것 □ E&Y용역결과보고서는 E&Y와 금감원간의 Confidential Agreement에 의해 언론 등 제3자 에게 배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 상장방안 확정이전에 동 용역보고서가 공개 될 경우 이해당사자간 아전인수식의 논쟁이 재현되는 등 부정적 효과가 우려되어 일반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며 ▲ 다만, 국정감사기간중 의원님 요구에 따라 열람형태로 공개한 바 있음 □ 생보사 상장은 계약자와 주주 등 이해관계자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기 어렵고, 주식 시장의 침체 및 상장시 주식시장의 수급불균형 문제 등을 감안하여 상장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이에 대한 결정을 유보하기로 하였음 (9) 기업정보 공시 제도의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 유가증권발행 공시제도를 다음과 같이 개선 ▲ 사업설명서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전자사업 설명서(00.1), 간이사업설명서(00.9)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중 ▲ 유가증권신고서의 전자문서 제출을 전면 시행(01.1) ▲ 투자판단자료로서의 유가증권신고서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서식을 개정할 계획 (01. 2월중) - 신고서 전면에 요약정보를 기재 - 신고서 기재사항의 순서를 중요도에 따라 재조정 등 □ 또한, 개별 금융관련 법률에 의하여 금융채 등을 발행하는 경우 ▲ 신고서 제출이 면제되고 있는 현행제도를 개선하여 금융채 등 발행시에도 유가증권 신고서 제출을 의무화 (관련법률 국회계류중) □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 밖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공개매수 하는 경우 ▲ 금융감독위원회에 사전신고 하던 것을 공개 매수 후 사후신고 하도록 공개매수절차 개선 (관련법률 국회계류중) □ 아울러, 기업공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부실· 허위 공시법인에 대한 과징금의 상한을 현행 5억원 에서 20억원으로 상향 조정 (관련법률 국회계류중) (10) 금융감독원 예산의 일부를 정부 및 한은 출연금으로 보완하여 금융기관의 분담금을 최소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연도별 금융기관 분담금이 크게 변동되지 않고 분담금의 초과징수로 과다환급되지 않도록 분담금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 □ 금감원의 예산재원은 「금융감독기구의설치 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검사대상 금융기관의 분담금 등으로 충당하고 있음 ▲ 우선 금융기관등의 부담완화를 위해 불요 불급한 경비집행을 억제하는 등 예산절감 노력을 기울이고 ▲ 금융기관 분담금이 보다 합리적으로 부과 되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 □ 정부 및 한은출연금으로 예산재원의 일부를 보완하는 경우 금융기관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음 ▲ 이에 출범이후 매년 예산재원의 일정비율 (2000년의 경우 21.9%)을 한은출연금으로 충당함으로써 금융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고 있으며, - 금융기관의 수지사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도 매년 한은출연금으로 금감원 예산재원을 보완할 계획 ▲ 다만, 금융감독기능강화 및 공정한 금융감독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 예산의 독립성확보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권고 (IMF, IBRD, McKinsey)와 정부기관이 아닌 금융감독기구의 재원은 대부분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금융기관이 분담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등을 감안하여 - 정부출연금으로 예산재원을 보완하는 방안은 중장기적으로 검토 □ 아울러 금감원 예산재원인 한은출연금, 유가 증권발행분담금이 매년 유동적이고 통합초기의 분담금제도 정착과정에서 금융기관 분담금이 일부 크게 변동되는 측면이 있었음 ▲ 앞으로 한은출연금등이 매년 안정적으로 확보되도록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분담금 변동 및 환급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음 (11) 또한 금융기관의 분담금으로 주로 구성되는 금융감독원 예산 및 결산을 국회가 파악할 수 있도록 국회에 각각 정례적 (연1회)으로 보고할 것 □ 금감원 예산 및 결산은 「금융감독기구의설치 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으며 관계법령상 국회의 심의·의결사항은 아님 (12) 증권사의 사이버거래 개설시 적용하는 약정이 소비자들 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바,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증권사의 사이버거래 이용약관에서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전산장애, 회선장애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손실에 대하여는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요지의 면책조항이 있는 바, ▲ 회사책임으로 전산장애 등이 발생할 경우 에는 면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 한편, 금융감독원은 고객과 증권사간에 전산장애 등으로 인한 분쟁 발생시 증권사로 하여금 소명 자료를 제출토록 하여 귀책여부를 면밀히 검토 함으로써 전산에 대한 전문지식 이 부족한 고객이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되는 경우를 방지 하고 있음 □ 사이버거래로 인한 고객의 피해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2000.6월 및 9월에 20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백업시스템구축 및 기타 해킹에 대한 보안 등 사이버거래의 안정성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 미진한 부분에 대해 보완토록 조치한 바 있으며, ▲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준칙에 백업시스템구축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증권업감독규정」에 반영할 예정(01.4) (13) 금융감독기관 출신자의 피감독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것 □ 금융감독위원회 직원(4급이상) 및 금융감독원 임원은「공직자윤리법」제17조에 따라 퇴직후 2년간 퇴직전 2년이내에 담당하였던 업무와 관련된 기관에 취업이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있음 ▲ 단, 금융기관 취업에 앞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는 예외 □ 한편, 정부는 지난 2000.10.30 발표한『 금융감독 제도 및 금융감독원 쇄신방안』에 따라『공직자 윤리법 시행령』개정시 금감원 직원의 경우에도 담당 업무와 관련된 기관 취업시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나 ▲ 감독기관 재직을 이유로 금융기관 취업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금융기관 직원의 감독기관 취업 등 고용관계 다양화 추세에 역행하고, 전문금융인력과 지식의 사장을 초래한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봄 (14) 증권시장 침체의 구조적인 요인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 □ 정부는 증권시장 침체의 구조적 요인 제거를 위해『증권시장체질개선 및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중임 ▲ 근로자주식저축 도입 및 고객앞 펀드운용 내역 보고의무 등은 시행중 ▲ 앞으로, 기업연금제도, 연기금전용 뮤추얼펀드 설립 등 여타 사항에 대해서도 도입 검토 (15) 생보사의 과점화 현상 완화 방안과 보험료책정의 공정성ㆍ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정부는 생보사간 자발적 M&A의 활성화 및 국내외 자본의 보험산업 진출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하여 ▲ 보험사업 종류별 사업영위를 위한 최저자본금 요건 완화 등을 추진할 계획 □ 2000. 4월부터 실시된 보험가격자유화에 따라 보험소비자의 합리적인 보험상품선택이 가능 하도록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보험상품에 대한 공시제도 개선안 마련(00.8) ▲ 지점 및 영업소 등의 점포에서 제작하는 상품공시 자료에 대한 본사심사 의무화 등 (00.8 시행) ▲ 보험상품별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안내 자료, 상품적용이율 등을 각 보험회사의 인터넷 사이트에 공시(01.1) ▲ 보험가입자에게 상품가격의 비교 및 계약자 배당예시 등에 관한 정보제공(01.1) ㆍ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의 열람 등 □ 매회계년도별로 생보사의 경영성과인 계약자 배당전잉여금을 이원별(위험률, 이율, 사업비 등)로 나누어 보험료산출기초와 대비ㆍ분석하여 계약자 배당 및 보험료수준의 적정성 등을 점검(계속) □ 보험상품의 완전가격비교가 가능하도록 예정 사업비 공시 등 보험상품가격의 공시 보완 (2001년 상반기 예정) □ 일반손해보험의 순보험료 완전자유화 시행예정 (2002. 4월 예정) ▲ 위험집단별 위험률 산출 및 보험료 할인·할증 기준 세분화 (16) 주식시장을 교란 시키는 외국의 핫머니, 헷지펀드의 유입에 대한 조기경보 대책을 강구할 것 □ 정부는 투기성 헷지펀드의 급격한 유입으로 인한 외환시장 교란 방지를 위해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시행중(외국환거래규정 제6조등) □ 외국인 투자가의 증권투자자금 유출입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00.5) ▲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출입 동향을 보고 받아 국가별·투자자 형태별 유출입 실적을 모니터링중 □ 주요 투자자들의 투자패턴 및 유출입 규모에 대한 시계열을 유지하여 급격한 유출입 여부에 대한 감시 강화(외환전산망) □ 국제투기자본에 의한 투자자금 유입이 급증할 경우 가변예치의무제도(VDR)또는 한계지준 제도(MRR)의 시행(재경부) * VDR : Variab▲e Deposit Requirement MRR : Margina▲ Reserve Requirement (17) 워크아웃 기업에 주관은행 출신들이 임원으로 대거 진출한 사례에 대해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는데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 워크아웃 선정당시 대부분의 기업이 기업주 1인 중심의 경영구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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