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 고객 대상 화물차 포터 LPG·EV 구매 할인 제공

중기중앙회, 현대자동차·E1과 업무협약 체결
  • 등록 2024-06-02 오후 12:00:00

    수정 2024-06-02 오후 12:00:00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28일 E1 본사에서 노란우산 가입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확대와 친환경 차량 보급 지원을 위해 현대자동차 및 E1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노란우산 가입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확대와 친환경 차량 보급 지원을 위해 현대자동차 및 E1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김수근 E1 영업본부장, 이창호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운영본부장, 안정일 현대자동차 국내판매추진실장.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올해부터 개정 대기관리권역법이 시행됨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포터 1톤 디젤 모델이 지난해 말 단종되고 LPG 및 EV 모델이 새롭게 출시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화물차의 친환경 전환에 맞춰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제적인 차량 구매와 운용을 지원하여 소상공인 동반성장을 도모하고, 친환경 에너지 차량 보급 확대를 위해 두 기업과 힘을 모으기로 한 것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현대자동차는 노란우산 가입자에게 포터 EV 신차 구매 시 일반 할인에 추가 50만원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포터 LPG 신차에는 추가 20만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E1에서는 포터 LPG 신차 출고 노란우산 가입자에게 LPG 충전소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10만 오렌지 포인트를 특별 제공하고, 결제금액 1000원당 30P가 적립되는 전용 멤버십 카드를 제공하기로 했다.

특별 할인 혜택의 조건은 6월 3일부터 노란우산 가입자가 현대자동차 포터(EV, LPG) 신차를 출고할 때 적용되며, 차량 구매계약 시 노란우산공제 가입증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한다.

이창호 중기중앙회 공제운영본부장은 “현대자동차와 E1과 함께 체결한 이번 협약은 대기업의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동반성장과 공익추구 가치 실현 뿐만 아니라 노란우산 가입자에게는 생업 유지와 관련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소기업·소상공인 가입자를 위한 폭넓고 실질적인 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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