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검찰이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190억원 대 사기대출과 관련해 대가를 받고 불법 대출을 해준 혐의로 새마을금고 전 직원을 구속했다.
| (사진=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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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은 서울의 한 새마을금고 지점의 과장급 직원이었던 A 씨를 배임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로 지난 17일 긴급체포해 이틀 뒤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브로커 2명으로부터 부실 대출인지 알면서도 대출을 해주고 1억여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복수의 새마을금고에서 190억 원에 이르는 사기 대출을 받아 돈을 가로챈 혐의로 50대 브로커 2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신용불량자를 포함한 가짜 명의자 10여 명을 모집한 뒤 허위 부동산 개발 산업을 명목으로 대출 17건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브로커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의 범행을 인지한 검찰은 그가 대출 심사를 대가로 돈을 받았는지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