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일 ‘2023년 외부감사대상 회사 및 감사인 지정 현황’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감사인 지정제도는 투자자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회사에 대해 증선위가 자유선임하는 대신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전체 외부감사 대상 중 지정회사의 비중은 4.0%로 전년 대비 1.3%포인트 줄었다.
외감대상 회사는 자산총액별로 200억~500억원이 1만3950사(33.8%)로 가장 많았다. 100억~200억원 규모 회사도 1만2636개로 30.0%를 차지했다.
감사인 지정대상 회사 중 총 53개 회계법인이 지정된 가운데 4대 회계법인(삼일·삼정·안진·한영)이 851사(51.0%)를 감사하면서 전년 대비 4사 감소했지만 비중은 7.7%포인트 늘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외감대상 회사 증가에 따라 교육·홍보를 위한 외부감사제도 설명회를 실시하고, 간담회 등을 통해 지정회사의 어려움을 청취하는 등 이해관계자와 소통할 것”이라며 “회계개혁의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기업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들을 지속 발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