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감사인 지정회사 15.6%↓…신외감법 시행 후 첫 감소

금감원, 외부감사대상 회사 및 감사인 지정 현황
신외감법 관련 완화 조치로 감사인 지정회사 감소
  • 등록 2024-02-01 오전 8:57:00

    수정 2024-02-01 오전 9:07:54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지난해 외부감사 대상 회사 수는 10% 가까이 늘었지만 지정회사 수는 15% 넘게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신(新) 외감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지정회사가 감소했다. 회계 부담을 덜어달라는 산업계 요구가 반영돼 지난해 신외감법 관련 완화 조치가 시행된 여파다.



금융감독원은 1일 ‘2023년 외부감사대상 회사 및 감사인 지정 현황’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감사인 지정제도는 투자자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회사에 대해 증선위가 자유선임하는 대신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전체 외부감사 대상 중 지정회사의 비중은 4.0%로 전년 대비 1.3%포인트 줄었다.

지난해말 기준 외부감사대상 회사는 총 4만1212사로 전년 대비 3696사(9.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외감법 시행에 따른 외부감사대상 기준개선 등으로 2020년에 일시적으로 감소한 이후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이다. 최근 2년간 증가율(11.3%)은 과거 10년간 평균(5.5%)의 2배 수준이다.

외감대상 회사는 자산총액별로 200억~500억원이 1만3950사(33.8%)로 가장 많았다. 100억~200억원 규모 회사도 1만2636개로 30.0%를 차지했다.

절반을 넘었던 상장법인 지정비율은 크게 낮아졌다. 작년 말 기준 주권상장법인 지정비율은 37.6%로 여전히 높지만 지정 사유를 완화하면서 지정비율은 신 외감법 도입 초기 수준인 34.7% 수준으로 하락했다. 주기적 지정 제도 도입 등으로 급증했던 지정회사는 지난해 6월 신외감법 관련 완화 조치로 감소했다.

감사인 지정대상 회사 중 총 53개 회계법인이 지정된 가운데 4대 회계법인(삼일·삼정·안진·한영)이 851사(51.0%)를 감사하면서 전년 대비 4사 감소했지만 비중은 7.7%포인트 늘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외감대상 회사 증가에 따라 교육·홍보를 위한 외부감사제도 설명회를 실시하고, 간담회 등을 통해 지정회사의 어려움을 청취하는 등 이해관계자와 소통할 것”이라며 “회계개혁의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기업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들을 지속 발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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