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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주는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 의혹 이슈로 뜨거운 한주였습니다. 국회의원도 코인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김 의원의 투자자금 출처나 코인 보유 개수, 현금화 과정 등에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아울러 김 의원이 가상화폐 과세 유예 법안 발의에 이름을 올리는 등 이해충돌 문제와 한동훈 법무부장관 청문회 중에 수차례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등 국회의원으로서 직무를 태만해 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논란이 더 커졌습니다.
국회의원의 재산신고 의무와 대상 범위는 ‘공직자윤리법’ 제2장에 명시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가상자산은 신고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이번 사태로 국회 내에서는 두 가지 법안 제정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을 의결했습니다. 정무위는 앞서 투자자 보호를 중심으로 한 ‘1단계 법안’과 가상자산 발행·공시 등 시장질서 규제를 보완하는 ‘2단계 법안’으로 나눠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는데, 이날 통과된 것은 1단계 법안입니다. 1단계 법안이 의결된 만큼 가상자산업권 전체를 포괄하는 2단계 입법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 재산 신고 의무화 여론이 커진 만큼 관련 법 개정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회장은 “가상자산도 이제는 재산 중 하나로 인정되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미국이나 유럽, 대만 등 다수 국가들에 발맞춰 대한민국도 조속히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공직자 재산 등록 및 공개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것이 국제적 규범과 국민적 정서에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듯 가상자산이 법 테두리 안에 들어간다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걸까요.
업계는 가상자산 2단계 법안에 대한 논의도 신속히 이뤄질 수 있을지 여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2단계 법안은 시장 전반에 깔린 규제 불확실성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국의 규제, 즉 행위·감시가 이뤄지면 가상자산의 투명성 강화로 지위가 제고돼 투자자 유입 등 가상자산 저변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가 규제 카드를 강화할 경우 현재 거래되는 코인중 일부는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시스템 정비 등에 따른 비용 부담도 걱정거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