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검찰은 검수완박을 저지할 ‘비장의 카드’로 △헌법재판 △국민투표 △정권수사를 쥐고있다. 법안 시행까지 4개월의 유예기간이 남아있는 가운데, 이들 카드를 활용해 전세 역전에 나설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
김오수 검찰총장을 비롯한 각급 검사들은 검수완박이 명백한 위헌이라고 피력해왔다. 대표적으로 헌법 12조 3항과 16조가 규정하는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사실상 검사의 수사권을 보장한 것이기 때문에 수사권 박탈은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중요사범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특혜를 줘 11조의 평등원칙을 위반하고,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규정한 27조를 위반한다는 논리도 펼치고 있다.
문제는 현행 헌법은 헌법에 의거해 만든 ‘국가기관(헌법기관)’으로 대통령,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을 명시하고 있지만, 검찰은 이에 속하지 않아 권한쟁의심판 청구 자격이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검은 법무부를 통해 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며, 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 한동훈 검사장의 향후 역할이 주목되는 부분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띄운 ‘검수완박 국민투표’에도 검찰 내부적으로 적잖은 기대를 걸고 있는 분위기다. 최근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유권자 10명 중 6명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도 나오면서 승산은 더욱 높아졌다.
지난달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 검수완박 국민투표를 제안하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국민투표 관련 조항이 위헌 결정을 받은 탓에 국민투표를 시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법조계는 하위 법률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국민투표 시행 자체가 차단되는 건 ‘어불성설’이라는데 견해가 일치한다.
이와 관련해 박찬록 부산지검 2차장검사는 최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헌법상 대통령의 국민투표 부의권은 최상위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국민의 국민투표라는 참정권은 보호돼야 한다”며 “국민투표법 일부 조문에 따라 시행령을 구체화해 국민의 참정권을 실현하는 것이 앞선 헌법불합치 결정에 부합하는 만큼 검수완박에 대한 국민투표는 부의 및 시행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
현재 검찰이 수사하는 현 정권 비리 의혹은 대표적으로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문재인 대통령 사위 타이이스타젯 특혜취업 의혹 △이재명 전 경기지사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이 있다,
이들 의혹 중 대부분은 주요 관계인 소환조사 및 기소까지 이뤄지면서 진전을 보이는 중이고 검찰은 오는 9월까지 수사를 계속할 수 있다. 검찰은 수사 진행 상황을 경찰에 넘기는 과정에서 ‘수사 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큰 만큼 남은 기간 안에 수사를 매듭짓기 위한 속도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 출신 조주태 변호사는 “민주당이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강화하는 세계적 추세를 부정하고 국민적 피해까지 무릅쓴 검수완박을 시급하게 추진한 이유에 대해 국민들은 의문을 가져왔다”며 “검수완박 법안을 꺼내든 시기, 절차, 내용 여러 측면을 봐도 비리 은폐 의도가 짙어 보인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