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통장 비밀번호 몰라 강도질…30대 집행유예

  • 등록 2022-01-31 오후 4:39:41

    수정 2022-01-31 오후 4:39:41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몰래 들어가 통장을 훔친 후 비밀번호가 틀리자 다시 해당 집으로 들어가 귀가한 집주인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은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31일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새벽 울산 한 아파트에 들어가 60대 여성 B씨 손과 발 등을 묶어 제압한 뒤 B씨 통장 카드 비밀번호를 말하게 하고 현금과 스마트폰, 금반지 등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이 집에 B씨가 혼자 사는 것을 알고 복도 계단에 숨어서 B씨를 관찰하며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이어 B씨가 외출한 틈을 타 집 안으로 들어가 B씨 통장 3개를 훔쳐 나온 뒤 잔액을 확인하려 했으나 현관 비밀번호와 통장 비밀번호가 서로 달라 실패하자 다시 B씨 집으로 들어가 뒤지기 시작했다. 다시 집에 들어가 비밀번호와 관련된 메모를 찾던 중 B씨가 귀가하자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재판부는 “사전에 범행 방법을 검색하고 범행 도구를 준비한 후 혼자 사는 노령의 여성을 상대로 대담하게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초범인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비상계엄령'
  • 김고은 '숏컷 어떤가요?'
  • 청룡 여신들
  • "으아악!"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