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자영업자들이 이용하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지난 8일 ‘편의점에서 넘어진 후 1억 원 보상 요구하는 손님’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의 작성자인 점주 A씨는 “오픈하고 두 달 뒤에 일어난 일이다. 비가 와서 편의점 앞에 우산꽂이도 놓고 편의점 안에는 신발 바닥을 닦을 매트도 뒀다”며 “그런데 한 중년 여성 고객이 매트에 발을 닦지도 않고 서류 가방을 든 채 들어와서는 맥주 4캔을 꺼내오다 갑자기 미끄러져 넘어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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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현재 본사 영업팀이 설명한 매출의 반밖에 나오지 않고 있고, 울며 겨자 먹기로 버티는 중인데 이런 일이 벌어지니 하늘이 무너진다”며 “CCTV상으로도 어디 걸린 게 아니고 그냥 혼자 미끄러져 넘어진 거라 너무 억울하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길 가다 그냥 넘어지면 국가가 다 보상 및 배상해야 하나” “1억 원은 정말 너무하다” “소송 걸고 재판까지 가라” “정신적 피해 보상 2억 원 요구하라” “매트도 깔고 우산꽂이도 놨으면 점주로서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