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오는날 편의점서 미끄러진 손님, 팔 골절로 1억+α 요구"

  • 등록 2021-11-13 오후 9:20:09

    수정 2021-11-13 오후 9:20:09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비 오는 날 편의점 바닥에 혼자 미끄러진 한 중년 여성이 편의점 업주에게 피해 보상 금액으로 1억 원 이상을 요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3일 자영업자들이 이용하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지난 8일 ‘편의점에서 넘어진 후 1억 원 보상 요구하는 손님’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의 작성자인 점주 A씨는 “오픈하고 두 달 뒤에 일어난 일이다. 비가 와서 편의점 앞에 우산꽂이도 놓고 편의점 안에는 신발 바닥을 닦을 매트도 뒀다”며 “그런데 한 중년 여성 고객이 매트에 발을 닦지도 않고 서류 가방을 든 채 들어와서는 맥주 4캔을 꺼내오다 갑자기 미끄러져 넘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넘어진 뒤 통증을 호소하길래 구급차를 부르고 정신없게 보냈는데, 편의점에 보험이 들어있냐고 물더라”며 “본사 측에 문의하니 편의점 내부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저희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A씨는 “이와 관련해 얼마 전에 보험사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이 여성이 팔이 골절돼서 수술받고 장애 등급을 받았다고 피해 보상금으로 1억 원 이상을 요구했다고 한다”며 “보험사에서는 1억 원까지는 보험 처리가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금액은 점주가 내야 한다는데, 답답해서 글을 올린다”고 토로했다.

또 “현재 본사 영업팀이 설명한 매출의 반밖에 나오지 않고 있고, 울며 겨자 먹기로 버티는 중인데 이런 일이 벌어지니 하늘이 무너진다”며 “CCTV상으로도 어디 걸린 게 아니고 그냥 혼자 미끄러져 넘어진 거라 너무 억울하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오는 손님들 세워놓고 한 분 한 분 손걸레로 신발 바닥이라도 닦아드려야 했나 보다”라며 “이 일 이후로 일이 손에 안 잡히고 같이 운영하는 언니는 매일 울며 죽고 싶다고 한다. 빚으로 시작한 가게라 집에다 말도 못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길 가다 그냥 넘어지면 국가가 다 보상 및 배상해야 하나” “1억 원은 정말 너무하다” “소송 걸고 재판까지 가라” “정신적 피해 보상 2억 원 요구하라” “매트도 깔고 우산꽂이도 놨으면 점주로서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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