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은 아동복지법 제35조 등에 따라 빈곤, 부모 실직 등의 사유로 결식 우려가 있는 만 18세 미만 아동을 위한 것이다. 도와 시·군, 경기도교육청이 예산을 부담해 아동급식카드(G드림카드) 지급, 도시락·부식 배달, 지역아동센터 단체급식 등을 지원하고 있다.
도의 기존 결식아동 급식단가 6000원은 서울시, 대전시와 함께 전국 광역 지방정부 중 제일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도는 성장기 아동 발달을 저해하는 영양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해 시·군 및 도교육청과 협의해 급식단가 인상을 최종 결정했다.
도는 급식단가 인상과 같은 취지로 아동급식카드 사용 1회 한도 역시 1만2000원에서 1만4000원으로 높였다.
한편 도는 지난해 8월 31일부터 비씨카드사의 일반음식점 가맹점(주점, 포차, 카페 등 제외)을 아동급식카드와 자동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 아동급식카드 사용 가능 매장을 기존 1만1000여개에서 15만4000여개까지 확대했다. 올해 1월 1일부터는 아동급식카드 디자인을 마그네틱에서 일반체크카드와 동일한 디자인인 IC 칩 내장카드로 전면 교체?시행, 아동들의 불편함을 덜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