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코로나19 피해업종에 재난지원금 최대 200만원 현금 지급

학원(교습소)·체육시설·유흥단란주점 대상
  • 등록 2021-02-07 오전 11:32:19

    수정 2021-02-07 오전 11:32:19

[포천=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 내 유일의 보편적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포천시가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피해 업종에 추가로 최대 200만 원을 지급한다.

경기 포천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어쩔수 없이 피해를 입은 학원(교습소), 체육시설, 유흥·단란주점 등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추가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박윤국 시장(가운데)이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포천시 제공)
박윤국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영업손실 등 소상공인의 피해가 큰 만큼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고심 끝에 재난기본소득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며 “위기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촘촘히 지원하겠다”고 이번 추가 지원에 대한 취지를 전했다.

지원 대항은 2월 4일 24시 기준 포천시 학원 및 교습소, 체육시설 중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어린이통학버스를 신고해 운영 중인 곳으로 지역 내 등록학원과 어린이 대상 체육 종목 교습 체육시설이다. 또 지난해 5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 조치로 운영이 중단된 식품접객업소 중 유흥·단란주점도 포함한다.

시는 등록학원 및 교습소 100곳과 체육시설 40곳에는 업소 당 100만 원을 지급하며 유흥·단란주점에는 1곳당 200만 원을 지원한다.

시는 오는 8일부터 19일까지 각 업종별 담당부서(학원-교육지원과, 체육시설-문화체육과, 유흥·단란주점-식품안전과)를 통해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받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재난기본소득 추가 지급은 ‘포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5조에 근거해 본예산 예비비 5억4000만 원으로 충당한다.

한편 포천시는 2월 1일부터 지역경제 활성화 일환으로 포천시민 대상 2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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