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왕리 음주운전 동승자도 입건..."합의금으로 회유" 주장 나와

  • 등록 2020-09-16 오전 8:00:58

    수정 2020-09-16 오전 8:00:58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치킨 배달에 나선 50대 가장을 치여 숨지게 한 을왕리 음주사고 사고의 등승자가 음주운전 방조 행위로 경찰에 입건됐다.

사진=YTN 뉴스화면
이 가운데 운전자 A(33·여)씨가 B(47·남)씨에게서 운전을 강요받았다는 주장이 전해졌다. 16일 YTN은 B씨 측이 ‘방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지 않게 해달라’는 취지로 운전자 A씨를 설득하려 한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B씨의 지인은 사고 후 A씨에게 문자를 보내 “합의금 낼 능력이 없지 않느냐”며 B 씨가 합의금을 마련한다고 했으니 도움을 받으라고 말한다. 또 “B 씨가 입건되면 도와줄 수가 없다, 그를 적으로 만들 때가 아니”라며 경찰에 B씨가 술에 취해 음주운전 사실을 몰랐던 것처럼 옹호해 입건되지 않게 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A씨를 구속했고 B씨는 음주운전 방조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가 운전한 벤츠 차량은 사고 당시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냈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0.08%)를 넘었다.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집 사장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가 있는 A씨(가운데)가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은 B씨가 회사 소유 법인차량인 벤츠승용차의 잠금장치를 풀어준 행위를 근거로 B씨에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이 확보한 숙소 인근 CCTV 영상에는 주차장에 있던 B씨의 회사 법인차량인 벤츠 운전석 앞으로 A씨가 갔지만 처음에는 차량이 열리지 않았지만 잠시 뒤 B씨가 뒤따라 접근하면서 차량 잠금장치가 풀렸다.

통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는 음주 사실을 알고도 운전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묵인한 경우 등에 한해 적용된다.

B씨는 경찰에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B씨과 A씨와 함께 술을 마셨고 차량에도 같이 탔으며 사고 후에 전화 통화도 한 것 등을 봤을 때 전혀 몰랐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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