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3000만원' 청년내일채움공제 3년형 소진, 2년형 조건은?

사회초년생 목돈 마련 기회로 인기
19년도 2년형, 잔여인원 신청 받아
  • 등록 2019-08-02 오전 8:11:58

    수정 2019-08-02 오전 8:11:58

워크넷-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캡처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사회초년생이 2~3년간 직장을 다니며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 취업지원금을 더해 5배 이상로 돌려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가 화제다.

지난달 26일 고용노동부는 3년간 600만원을 적립하면 만기때 3000만원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는 ‘3년형’의 2019년 모집인원분이 소진됐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고용노동부 측은 “2019년 청년내일채움공제 3년형은 예산에 편성된 신규지원 인원 4만명분이 소진돼 앞으로 2년형에 신청이 가능하다”면서 “예산사업으로 정해진 신규지원 인원 내에서 사업을 수행해야 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2년간 300만원을 저축하면 1600만원과 이자를 더해 돌려주는 2년형의 경우, 현재 2019년 잔여인원만큼 신청할 수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해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 지급하는 구조다. 사회초년생이 최소 2~3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경력을 형성하고, 본인 납입금 대비 5배 이상의 적립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만기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가입 시 최대 8년의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하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과 기업 모두 워크넷 참여신청부터 청약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해당 청년의 기업 정규직 취업일(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워크넷-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야 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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