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담뱃갑 경고그림 정책의 원활한 시행과 12월23일부터 새롭게 적용하는 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를 담배 제조·수입업자가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경고그림과 문구 표기 매뉴얼을 개정 배포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궐련형 전자담배에도 새롭게 경고그림과 문구가 추가된다. 또한 지난 6월 22일에 공포된 새로운 경고그림과 문구를 반영해 현재 11종의 경고그림(궐련류 10종, 전자담배용 1종) 모두 새로운 그림과 문구로 변경된다.
이와 함께 담배사업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전자담배 용액 니코틴 용량 표시 단위를 ‘mg→ml’로 조정하고, 표시 크기를 10포인트 이상으로 조정한다.
특히 전자담배의 경고그림 수위를 강화하고 제품특성에 맞게 경고그림을 차별화했다.
액상형 전자담배(니코틴 용액 사용)는 니코틴 중독 유발 가능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목에 쇠사슬이 감긴 그림으로 제작한 것이 특징이다.
이와 함께 ‘궐련형 전자담배(궐련과 유사한 형태의 제품을 기계를 이용해 가열해 사용)’는 ‘니코틴에 중독, 발암물질에 노출’ 등의 문구를 넣어 일반궐련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점과 배출물(에어로졸)에서 발암물질(궐련연기에서 배출되는 발암물질)이 검출되는 점 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경고그림은 암 유발을 상징할 수 있는 그림으로 제작했다.
새로운 경고그림 표기 매뉴얼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홈페이지(금연두드림)에서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