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대형 투자은행(IB)의 기업신용공여 한도가 확대되는 등 영업환경 변화가 예상된다. 규제 완화로 수익원이 증가한다는 점에서 해당 증권사들에게는 긍정적으로
메리츠종금증권(008560) 등이 수혜주로 분류된다.
원재웅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으로 자기자본 3조원 이상 증권사는 기업신용공여 추가 한도가 100% 확대된다”며 “추가한도는 인수합병(M&A)·인수금융, 프로젝트금융회사(PEV)를 활용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모투자펀드(PEF), 중소기업 신용공여 4가지로 제한된다”고 분석했다.
신용공여 확대로 10월부터 본격 중기대출 경쟁이 확대될 전망이다. 그는 “기업금융 한도 증가로 타금융권과의 중소기업 대출 경쟁이 본격화될 것”이라며 “다만 중소기업 대출은 리스크가 높고 증권사는 대출 포트폴리오가 다각화되지 않은데다 대손관리 노하우도 부족하기 때문에 기업신용공여 잔고 증가 속도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본한도 확대로 기업 대출 이자수익은 증가할 전망이다. 4조원 수준이던 신용공여 한도가 이론적으로 8조원까지 확대된다. 그는 “기존 기업신용공여 마진이 3~4% 수준이라고 가정 시 대출이자 수익의 경우 잔고 1조원 수준에서는 세전 300억~400억원이 한계였지만 내년에는 기업신용공여 잔고 증가에 따라 대출이자 수익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메리츠종금증권의 경우 종금업 기반으로 중소기업 대출 역량이 있고 IB 경쟁력을 바탕으로 M&A, 인수금융에서 지속 딜을 창출하고 있다는 평가다. 원 연구원은 “메리츠종금증권은 자기자본 3조3000억원 대부분이 기업신용과 개인 신용공여로 목이 찬 상황”이라며 “규제 완화에 따른 자기자본 한도 증가로 숨통이 트이면서 기업신용공여뿐 아니라 기존 개인 신용공여 잔고에 따른 이자수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