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김영란법]㉝결혼식 식대도 김영란법 적용대상인가?

  • 등록 2016-08-20 오후 12:34:19

    수정 2016-08-20 오후 12:34:19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주변에 김영란법과 관련해 궁금한 점을 취재하다 보면 아무래도 결혼식과 관련한 질문이 많습니다. 결혼식 식대(식사비)에 대한 비슷한 질문이 다수 있었는데요.

이런 겁니다. 공직자 등에 속하는 본인 혹은 자녀가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 결혼식을 할 예정인데, 식사비가 3만원이 넘는다는 겁니다. 참석자 중에는 당연히 공무원, 기자 등 마찬가지로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인 공직자 등에 속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 경우 법을 어기는 것인지 걱정된다는 내용입니다.

일단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영란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금품 등’의 조항을 보면, 마지막에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결혼식에 참석하는 하객들에게 제공하는 식사는 여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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