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신종 전자금융사기를 보상할 수 있는 해킹·피싱 금융사기 보상보험이 곧 선보인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000810)를 비롯한 대형 손해보험사 5곳은 이번 주 해킹·피싱 금융사기 보상보험을 판매할 예정이다.
해킹·피싱보험은 현재 판매 중인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과 보장 내용이 다르다.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은 금융사가 가입해 해킹 등 금융사고에 따른 배상을 받는다. 하지만 금융사 책임이 아니면 고객에게 보상금을 주지 않는다.
해킹·피싱 금융사기 보상보험은 금융사가 가입한 뒤 해킹 등 사고가 발생하면 금융사의 책임 여부를 묻지 않고 고객에게 무조건 보험금을 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해킹·피싱 사고로 예금이 몰래 빠져나가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 고객의 피해액을 보상해주며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고객이 직접 외부인에게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 보상하지 않는다.
대형 손보사 관계자는 “범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은 만큼 해킹·피싱 금융사기 보상보험의 판매를 준비하고 있다”며 “다만 판매시기는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