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경제운용]신성장 中企, 코스닥상장 문턱 낮춘다

상습 임금체불업체 명단 공개
외국인근로자 고용땐 부담금 내야
탄력적 근로시간 `1개월 또는 1년으로`
  • 등록 2010-12-14 오전 11:30:00

    수정 2010-12-14 오후 2:45:49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내년에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가 적용되는 단위기간이 최소 1개월에서 최장 1년으로 바뀐다.

또 300억원 미만 공공공사에 참여하는 사업자가 임금 체불업체일 경우 적격심사에서 불이익이 주어지고, 상습 임금 체불업체의 명단도 공개된다. 이밖에 신성장동력 기업으로 분류된 중소기업의 코스닥 상장요건도 면제된다.

정부는 '2011 경제정책 방향'에서 일자리 창출 및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해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 상습 임금체불업체 명단 공개..외국인 고용부담금 도입

정부는 건설근로자의 고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임금체불 근절방안의 일환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상습 임금 체불업체의 명단을 공개키로 했다. 또 공공공사(300억원 미만)에 참여하는 사업자의 하청업체가 임금 체불업체일 경우 적격심사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외국인 인력에 고용 부담금을 부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는 외국 인력이 고용되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충당키 위한 조치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싱가포르는 8만~40만원, 대만은 8만원을 고용부담금으로 받고 있다.

또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범위 확대와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따라서 특정(E-7) 비자에 의한 도입 직종을 확대키로 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내년 1~3월 중 수요조사를 한 뒤 확정키로 했다.

직업소개소의 대형화를 유도하고 기업으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자율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구직자에게는 수수료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정부는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복수노조 설립허용, 교섭창구 단일화도 차질 없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현행 2주 또는 3개월로 돼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을 최소 1개월 또는 1년으로 조정키로 했다. 업무량의 변화가 현행 단위시간인 2주 또는 3개월보다 큰 경우 제도의 활용이 곤란해, 이 같인 조정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 동반성장 지속추진..신성장동력 기업 코스닥 상장요건 면제

정부는 내년에도 지난 9월말 발표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추진대책`에 대한 후속대책을 지속 추진키로 했다. 우선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성장동력 기업으로 분류된 경우 코스닥 상장요건(사업기간 및 매출액 요건 등)이 면제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가 지분을 매각할 때 제약을 두기로 했다.

또 공공분야에도 동반성장 대책이 적용돼 공공발주 사업에 중소기업의 직접참여가 확대되고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업체에 가점이 부여될 전망이다. 소규모 점포의 현대화를 위해 추진 중인 나들가게를 2012년까지 1만개로 늘리고, 농식품 수출 증대를 위한 해외전진기지를 내년까지 구축키로 했다.

한편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이를 방해하는 대기업 및 다국적 기업에 대한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한 감시가 강화된다. 또 중소납품업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유통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키로 했다.

◇ 사회보험 사각지대 개선..사업재기 지원 강화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사회보험 지원대상과 범위, 방식 등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이에 따라 복지행정인력 점검 등 복지전달체제를 개선하고 부처별 복지사업간 조정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사업에 실패했더라도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재창업자금 대출 상환기간을 연장(3년→5년)키로 했다. 또 농수산식품에 대한 수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말까지 해외전진기지를 구축하고 대형유통업체와 제휴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주택임대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로 차등화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을 단순화하고 전세·구입자금에 5조70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생계형저축 비과세 제도, 세금우대저축 저율과세(9%) 제도도 내년말까지 연장, 시행된다.

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내년 1월에 항암제(넥사바정) 급여 확대 및 폐계면활성제 급여 인정을 추진키로 했으며, 출산진료비를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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